경산축협장 선거에 출마한 현 조합장이 상대 후보를 사퇴시키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금품제의를 받은 최모(58·전 경산축협 상무) 씨는 10일 "현 조합장 정모(53) 씨가 3차례에 걸쳐 출마포기를 조건으로 5천만 원 제공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정씨가 지난해 11월 23일과 12월 2일, 지난 4일 등 3차례 제의를 했다며 당시 대화내용을 녹음해 검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검 공안부는 10일 정씨를 불러 후보 매수 여부를 조사했으며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최씨의 진정에 따라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 조합장인 정모 씨는 "검찰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11일 다시 출두해 사실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산축협장 선거는 18일로 예정돼 있다. 경산·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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