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는 26일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시공사와의 계약내용을 변경하고 설계업체를 선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 수성구 ㅇ재건축조합 전 조합장 윤모(71) 씨와 전 총무이사 우모(67) 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도급계약체결은 대의원회에 위임됐기 때문에 총회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들의 행위는 총회결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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