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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업무추진비 유흥업소서 못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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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들은 업무추진비를 쓸 때 유흥업소에서는 사용이 되지 않는 '클린카드'를 써야 한다.

또 공무로 해외여행을 갈 때 적립되는 항공마일리지는 개인적 용도로 쓰지 못하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이처럼 중앙행정기관의 예산집행 투명성을 강화한 2006년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마련,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새 지침은 모든 행정기관이 업무추진비 사용시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쓰도록 했으며 기관 간의 비공식적인 섭외나 접대, 업무와 관련없는 내부직원 격려 등에는 업무추진비를 쓰지 못하도록 했다.

불가피하게 직원격려 등을 해야 할 때는 과장 이상 직급에 지급되는 월정직책급을 활용하도록 명문화했다.

클린카드는 룸살롬,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도록 카드사와 사용자가 약정을 맺는 것으로 현재 중앙부처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정보통신부 산하기관, 조폐공사·토지공사 등 공기업, 대구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다.

업무추진비는 올해 일괄적으로 20% 삭감돼 전 중앙부처와 산하기관에서 1천830억 원이 책정돼 있다.

기획처는 또 공무원들이 공공여비를 지급받아 해외출장을 갈 때는 적립되는 항공마일리지를 별도로 관리, 향후 공무 출장시에만 사용하도록 했다.

사적인 여행으로 발생한 마일리지는 지금까지처럼 개인 용도로 쓸 수 있다.

기획처는 아울러 관서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절감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고 연말 예산집행시 시급하지 않은 사업비 집행을 억제하며 국고보조금은 사전행정절차 이행여부,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해 교부토록 했다.

김대기 기획처 재정운용기획관은 "클린카드 사용이나 마일리지의 공공적 사용 등은 이전에도 검토됐으나 공무원들의 반대로 도입하지 못했던 것"이라면서 "예산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과감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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