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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순 경찰청장 내정자·가족 '위장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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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택순 내정자와 가족이 자신의 실제 거주지가 아닌 곳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1999년 4월 실제 거주지인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서 후배의 집인 서울 성북구 돈암동으로 자신의 주소지를 가족과 분리해 옮긴뒤 2000년 11월 다시 신대방동으로 옮겨 합가(合家)했다.

이 내정자는 이 곳에서 거주하지는 않았지만 가끔 들렀다고 밝혔다. 앞서 1998년 8월 이 내정자의 부인 권모(50) 씨와 당시 중학교 3학년생이던 둘째딸이 실제 거주지인 신대방동에서 권씨의 친구집으로 알려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으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그해 12월 주소지를 원상 복귀했다.

이 내정자 측은 "성북구로 옮긴 것은 승진이 되지 않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을 염려한 후배가 북한산 부근으로 주소를 옮기면 일이 잘 풀린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여의도로 부인과 딸이 주소지를 바꾼 것에 대해 그는 "부인이 딸의 진학문제 때문에 나 몰래 주소지를 옮겼다가 뒤늦게 이를 알고 공직자 가족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판단, 고교 배정 전에 주소지를 원위치했다"고 말했다.

현행 주민등록법 21조는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로 신고 또는 신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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