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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불법선거운동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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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신고도 접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설 인사를 빙자한 5·31 지방선거 출마희망자들의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특별단속반을 편성,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벌여나갈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윷놀이 등 세시풍속 행사나 선거구민 행사에 찬조금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설 인사를 빙자해 현금을 제공하는 행위, 설 인사를 명목으로 현수막을 설치하고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주요 음식점이나 노인정, 양로원, 고아원 등을 불법행위가 빈발할 소지가 높은 요주의 지역으로 분류, 중점 관리하고 종교·시민·사회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한 전화 및 직접방문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효과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기 위해 비상연락망을 가동, 상시적으로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하고 야간에 발생한 위법행위도 처리 가능토록 각급 선관위별로 상황근무반을 특별 편성키로 했다. 선관위는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경중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수사의뢰 등 처분하고 금품을 받은 자에게는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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