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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특례법' 보강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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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가정 폭력에 대한 경찰의 응급조치가 없더라도 가해자에게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을 법무부에 건의한 것은 가정 폭력 범죄에 대한 검찰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읽게 한다.

종전의 경우 가정 폭력 범죄가 심각해도 경찰의 응급조치가 없을 경우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법리 해석에 혼선을 빚을 때가 적지 않았다. 경찰이 폭력 재발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이 법률 제8조 1항의 규정 때문이다.

검찰의 이번 법 개정 건의는 법리 해석을 둘러싼 논란을 없애고 가정 폭력 범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법이 개정되면 가정 폭력 피해자가 미처 신고를 하지 못해 경찰의 응급조치가 없더라도 가해자에 대해 격리'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검찰의 법 개정 추진은 결국 특례법에도 불구, 가정 폭력이 심각성을 더해 간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고 있다. 최근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가 발표한 관련 논문도 가정 폭력의 파괴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논문에 따르면 현재 국내 여성 무기수의 53.3%는 남편을 살해한 경우로 그 배경에는 심각한 가정 폭력이 자리 잡고 있다. 한 교수는 "가정 폭력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 개정이 우리 사회 가정 폭력 근절의 청신호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족을 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사랑하는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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