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된 대형 주택 부지 일부에채소 등을 심어 별도의 농지인 것처럼 외관을 꾸몄더라도 해당 땅을 주택 면적에 포함시켜 중과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이성룡 부장판사)는 3일 이모씨가 땅을 사들여 집을 지었다가대지 면적이 넓다는 사유로 고율의 취득세를 부과당하자 "과세를 취소해달라"며 하남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주택과 그 일부로 인정되는 '대지'를 합친 면적이 662㎡를넘으면 사치성 재산인 '고급주택'으로 분류해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및 시행령에 문제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별도 농지라고 주장하는 땅도 주택 및 다른 대지와 함께 한 울타리 안에 있고 대문 등을 통해 오갈 수 있는 만큼 주거생활 공간의일부인 '대지'로 간주해야 하므로 이를 주택 면적에 합쳐 과세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현장조사차 공무원이 다녀간 뒤로 아무런 작물도 심어져 있지않았던 땅에 채소를 재배하고 개집을 짓는 등 밭인 것처럼 꾸몄다"며 "만약 농지로사용할 뜻이 있었다면 비용을 들여 땅 주변에 대문이나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았을것이다"고 지적했다.
2002년 8월 경기 하남시 땅 1천154㎡를 매수한 이씨는 330㎡의 땅 위에 2층 단독주택을 지은 뒤 남은 땅 중 326㎡에는 잔디와 조경수 등을 심었고 시청 공무원이현지 조사를 다녀간 뒤 잔여부지 498㎡의 일부에 채소 등을 심어 밭으로 조성했다.
이에 하남시청은 2004년 9월 이 주택의 면적이 662㎡를 초과한다고 판단,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했고 이씨는 "주택 대지는 330㎡ 및 326㎡의 땅만 해당하므로중과세 대상 기준보다 6㎡가 모자란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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