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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짜 입원환자' 사기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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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편취 도와준 병원장은 사기방조

병원에서 통원치료만 받고도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속여 보험사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가짜 입원환자'들과 이들의 보험금수급을 도와준 병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사기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일 입원환자 행세를 하며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하고 추모(45.여)씨 등 3명에게 벌금 500만∼100만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입원이 필요없는 환자들에게 입원을 권유하거나 가짜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주는 등 보험금 편취를 도와주고(사기방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부천 B내과 병원장 조모(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원이란 질병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의료진의 지속적인관찰이 필요한 환자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병원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告示)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상 병원에 체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환자가 형식상 입원 수속을 밟은 후 병실을 배정받아 6시간 이상 체류했더라도 ▲실제 치료를 받은 시간은 일부분이고 대부분 시간에 단순히 병원에 머물렀거나 ▲환자가 받은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경우에는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환자 피고인들은 입원치료 시간이 6시간이 되지 않거나 입원기간 중1주일에 3∼4차례 정도 점포에 가서 일을 하는 등 자주 외출했으며 입원기간 대부분병원에서 잠을 자지 않았다"며 "병원장 피고인은 애당초 이들 환자의 외출을 통제하며 경과를 관찰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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