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위조된 유가증권을 팔아온 혐의로 김모(48·서울 동대문구) 씨를 3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대구에 사는 홍모 씨로부터 379만 원을 받은 뒤 모 지방은행이 발행한 것으로 돼있는 가짜 백지 약속어음 6장을 홍 씨에게 넘겨주는 등 모두 3명으로부터 584만 원을 받고 위조된 백지 약속어음 10장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위조된 가계수표와 약속어음이 대구에 대량 유통되면서 이를 결제대금으로 받아든 영세 상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김 씨를 붙잡았으며 가짜 유가증권을 만들어내는 위조범들을 찾고 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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