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위조유가증권 판매범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위조된 유가증권을 팔아온 혐의로 김모(48·서울 동대문구) 씨를 3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대구에 사는 홍모 씨로부터 379만 원을 받은 뒤 모 지방은행이 발행한 것으로 돼있는 가짜 백지 약속어음 6장을 홍 씨에게 넘겨주는 등 모두 3명으로부터 584만 원을 받고 위조된 백지 약속어음 10장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위조된 가계수표와 약속어음이 대구에 대량 유통되면서 이를 결제대금으로 받아든 영세 상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김 씨를 붙잡았으며 가짜 유가증권을 만들어내는 위조범들을 찾고 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한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정치적 보답을 강조하며, 혁신과 세대교체를 촉구했다. 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증권사 사장단과 함께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4대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인천의 한 회사에서 여성 직원의 유니폼에 체모를 뿌린 50대 임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A씨는 반복된 불쾌감과 체모 발견 후 홈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