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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국가서 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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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08년 7월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도입되고, 65세 이상이면 수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64세 이하 중에서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수발 신청이 허용된다.

정부는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종합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 법이 금년 중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도 예산안에 소요 재원을 반영, 오는 2008년 7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노인수발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노인수발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게 되며 정부와 지자체도 일정비율 재정 지원을 하게 된다. 노인수발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구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 징수하게 된다.

연도별 재정소요 추계표에 따르면 노인수발 보험료는 평균적으로 2008년 3천608원에서 시작하며, 이후 계속 오르게 돼 2010년에는 5천481원, 2013년에는 6천34원이 된다.

지자체의 소요 재정도 2008년 456억600만 원, 2010년 732억4천800만 원, 2013년 817억5천500만 원 등으로 늘어난다.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분은 2008년 2천896억400만 원, 2010년 4천523억700만 원, 2013년 5천43억4천600만 원 등이다.

이와 함께 수발급여를 ▷재가 수발급여 ▷시설 수발급여 ▷특별 현금급여 등으로 구분했다. 특별 현금급여의 경우 수급인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현금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한 수발급여 중 일부는 본인이 부담토록 했다. 즉 20%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은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예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자는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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