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업체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사단법인 한국부동산정보협회는 일반 소비자에게 부동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의 자격 등을 규정하는 '부동산 정보에 관한 법률'(가칭) 마련을 추진중이다. 법률 마련의 필요성에는 주관 부처인 건설교통부도 찬성하고 있으며 협회는 실태조사와 문제점 분석, 공청회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그릇된 정보가 제공될 경우 부동산 거래를 왜곡할 수 있다는 데 대해 건교부도 동의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나 추진 일정 등이 정해진 것은 없으며 건교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의 자격제한이 추진되는 것은 부동산정보업체가 난립하면서 정제되지 않은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제공돼 여러 가지 혼란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는 '이름깨나 있는' 업체만 30개 정도에 이른다. 이들 업체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물 정보, 시세 등을 소비자에게 알려주고 있지만 정보를 얻기 위해 활용하는 중개업소가 일치하지 않고 조사대상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정보가 나오는 실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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