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23일 권문용 전 서울 강남구청장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27명과 유권자 8명이 지자체장의 연임을 3번으로 제한한 지방자치법 87조 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자체장은 지자체 공무원 및 지역 지지세력을 이용하거나 인사권 등 많은 권한이 있어서 다른 후보자에 비해 선거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장기집권 가능성이 높다"며 "그 때문에 사조직과 파벌 문제, 부패 및 낭비적 행정 우려가 있는 반면 지자체장에 대한 견제수단은 미흡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3선 연임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공무담임의 기회를 처음부터 박탈하는것은 아니고 3기 연속 선출됐더라도 그후 입후보하지 않았다가 다시 입후보할 수 있으므로 지나친 제한이 아니다"며 "개개인의 권한이 크지 않은 지방의원이나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차별을 둔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권성·송인준·주선회 재판관은 "지자체장의 장기집권이 지역발전을 저해한다거나 부패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없고 그런 문제들은 주민 감사청구, 주민소송, 지방의회 감사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3기 연임한 지자체장을 다시 선출할지는주민들의 결정에 맡기는 게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한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헌법소원에 참여한 권 전 구청장과 조남호 서울서초구청장, 정영섭 서울광진구청장, 박대석 부산영도구청장, 박재영 부산사하구청장, 황대현 대구달서 구청장, 유승우 이천시장, 심기섭 강릉시장, 유봉열 옥천군수, 곽인희 김제시장, 김병로 진해시장, 이상조 밀양시장 등 27명은 모두 3선 지자체장으로 다음 지방선거에 해당 지역에서 입후보할 수 없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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