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가정지원 가사2단독 박원근 판사는 28일 이모(44) 씨가 모 재벌그룹 회장의 아버지를 상대로 제기한 친자인지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씨의 어머니 박모(68) 씨는 "1961년 친구 소개로 당시 국내 최대 그룹 총수의 장남을 만나 사귀다 아들을 낳았고 이후에도 상당기간 교류를 해 왔으나 가문의 반대로 아들 이름을 호적에 올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친아버지의 이니셜이 새겨진 시계와 지갑 등 여러가지 증표를 갖고 있으며 유전자 검사에서도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왔다"면서 "아들에게 아버지를 찾아주고 손자에게 할아버지를 찾아주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피고측 변호인은 의뢰인의 입장에 대한 대답을 거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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