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1일부터 국선전담 변호사를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했다. 국선전담 변호사는 계약기간 개인적인 사건 수임을 못하는 대신 국선변호 사건만을 전담하고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보장받는 제도로 2004년9월 전국 6개 지방법원에서 시범실시한 이후 이달부터 모든 지방법원으로 확대된 것.
전국적으로는 42명의 국선변호사가 배치됐다. 대구지법은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지원과 함께 법관, 교수, 변호사,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선변호감독위원회를 운영해 업무감독을 할 계획이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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