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16일 대구지하철공사 노조위원장 이모(36)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18일 대구 달서구 상인동 대구지하철공사 사옥 앞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농성을 벌이고 같은달 12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한달여 간에 걸쳐 월배 차량기지 회의장을 무단 사용하는 등 지하철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수차례 불법집회를 연 혐의다.
이에 대해 대구지하철노조는 16일 성명을 내고 "대구지방법원의 영장 발부 이유서를 이날 오전 제출받아 긴급회의를 열고 파업 등 강경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노동조합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는 노동조합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훼손하는 행위"라 반발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