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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간접증거만으로 살인죄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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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인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년 넘게 교도소에 수감됐던 50대 여성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다시 한번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항변할 기회를 갖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53)씨에 대해 "간접증거 만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미진한 심리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원심은 사망원인이 된 청산염을 담았던 병과 최씨의 침이 묻은 병이 피해자 집인근에서 비닐봉지에 담겨 발견됐고 시체 옆에서 수거된 담배에도 최씨의 타액이 묻어 있었으며 최씨 집 담 밑에서 피해여성의 수첩과 신용카드가 발견된 점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으나 최씨는 무죄를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적을 면밀히 조사해 범행을 실행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지, 살해 동기는 충분했는지 등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아야 한다. 간접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범인이 청산염을 미리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칼로 26군데나 찌르고서도 귀금속에는 손을 대지 않은 것은 금품을 노렸거나 우발적으로 사건이 벌어진것이 아니라 치정·원한 관계에서 치밀하게 계획된 보복범행으로 추정된다. 이번 사건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연출한 의심이 드는 만큼 간접증거의 증명력이 심히 훼손된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친목모임에 참석했다 귀가하는 과정의 행적을 추적해 보면 논리적으로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거나 매우 짧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사채업자인 최씨는 2003년 11월 말 도박장에 돈을 대 주고 고리를 받는 일을 하던 피해여성이 청산염에 의해 살해된 후 칼에 26군데 찔린 채 발견되자 범인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됐으며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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