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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와 함께-과도한 수도요금 '누수' 의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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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난달치 상수도 요금 고지서를 받아든 서대일(75·중구 남산1동) 할머니는 두 눈을 의심했다. 평소 4천 원 수준이던 수도 요금이 두 달째 1만2천 원 가까이 나왔기 때문. 퇴행성 관절염으로 몸이 불편한 데다 혼자 사는지라 수돗물을 갑자기 많이 썼을리도 만무했다.

서 씨는 "혼자서는 머리도 제대로 못 감는 형편인데 물을 쓸 일이 뭐가 그리 있겠냐."며 "계량기에는 이상이 없다는 데도 상수도 요금이 갑자기 오른 연유를 몰라 답답하기 짝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상수도 요금이 갑자기 폭증,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평소 사용량과 별로 다르지 않는데도 2~3배 이상 요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상당수이기 때문 . 대구상수도사업본부의 각 지역사무소에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상수도 요금 관련 문의가 들어오는 실정이다.

이 같은 경우 일단 '누수'를 의심해 볼 만하다. 요금이 부당하게 청구됐다며 항의하는 사례의 60% 이상이 누수에서 비롯된다는 것. 특히 요금이나 사용량이 점점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우, 누수가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배관의 구멍이나 틈이 수돗물의 압력 때문에 벌어지면서 누수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기 때문. 갑자기 수도 요금이 많이 나오거나 집안의 수도꼭지를 잠그고 계량기를 봐서 빨간 별표가 돌아가면 누수라고 보면 된다는 게 상수도사업본부의 설명이다. 계량기가 고장났을 경우도 있다. 8년 이상 노후된 계량기의 경우 계량기가 오작동, 어이없는 금액의 수도 요금이 나올 수 있기 때문.

대구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소재지 관할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무소로 신청하면 무료로 누수탐사를 해준다."며 "계량기 이후 옥내 배관에서 누수가 생겨 요금이 과다 청구됐을 경우에는 누수가 발견된 달에 한해 누수요금의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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