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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부정이용 취득수익 '50배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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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를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금전적인 이익의 50배를 벌금으로 물리게 하는 등 행정정보 부정이용 방지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칭 '행정정보공동이용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24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별관 3층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행자부는 행정정보를 부정 또는 위법하게 이용해서 취득한 금전적 이익의 50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행정정보공동이용법 제정안을 이날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는 윤종진 행자부 전자정부제도팀장의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에 대한 설명에 이어 남궁근 서울산업대 교수의 사회로 김남석 행정정보공유추진단 단장과 김경동 우리은행 부행장, 권해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부개혁위원장 등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행자부는 주민등록 등·초본, 지방세·국세 납세증명서,임야도, 여권, 운전면허증 등 71종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은 2006년부터,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2007년부터 민원서류를 받지 않고 공유 전산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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