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와대 1km 앞 횟집?"…이강철 특보 '사면초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한나라당 인권위원회는 27일 이강철(李康哲) 청와대 정무특보의 청와대 인근 횟집 개업건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혐의로 국가청렴위에 신고했다.

정인봉 인권위원장은 "이강철 씨는 청와대에서 1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횟집을 열어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 한다."면서 "이는 공무원강령 위반임이 명백하므로 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통령이 정무특보직 임명을 철회하고 징계 절차가 진행되도록 조치해 달라고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