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그룹 출신 가수 L씨가 사기 및 공갈협박,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고소인인 박모 씨는 27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낸 고소장에서 "L씨의 중국산 만두 홈쇼핑 판매 사업에 1억원을 투자했으나 그 사업은 무산됐고 약속 기간내 원금 반환을 수차례 미뤘다"면서 "회사 대표로 있는 L씨는 본인 명의의 어음을 발급해줬으나 이 수표는 지급불가 어음이며 이 과정에서 수차례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씨는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박씨는 홈쇼핑 사업을 위해 1억원을 투자한 게 아니었고 또 1억원은 내가 아닌 우리 회사의 김모 씨가 개인적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해 내가 갚을 돈이 아니다"라고 말한 뒤 "김씨가 돈을 갚을 여력이 없자 박씨가 나에게 끈질기게 채무를 요구했고 이에 어음을 지급했지만 이후 회사가 부도처리됐으며 오히려 내가 협박을 당했다"고 반박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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