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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신청하면 기호 사용가능"…유권자들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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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장 한나라당 공천을 서정환 씨가 받은 게 맞습니까?"

최근 최경환 한나라당 국회의원 사무실과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등에 이같은 공천 사실 여부와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묻는 질의가 쏟아지고 있다.

서 전 건강관리공단 상임감사가 지난 19일 선관위에 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한 첫날부터 '기호 2번'이 찍힌 명함을 배포하며 선거운동에 나섰기 때문. 그는 선거사무소 건물에도 기호 2번임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에 따라 당 공천 신청과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소속 당의 기호를 표기할 수 있다는 법 규정을 모르는 시민들 사이에서 서 전 감사가 '공천을 받았다' '아니다'는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현재 서 전 감사와 똑같이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하고 예비후보로 등록한 장용우 전 경산시 산업경제국장은 기호 표시가 없는 명함을 돌리고 있다. 또 당 공천은 신청했으나 예비후보 등록은 하지 않은 최병국 시장 역시 기호 없는 명함을 배부하고 있다. 서 전 감사가 당 공천을 받았다는 '오해'가 증폭되는 대목이다. 더욱이 27일 당 공천자로 확정된 경산 기초의원 후보들이 이날부터 '기호 2번' 명함을 대량 배포하고 있는 것도 이런 오해를 부추기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 도당 공천심사위 측은 경산시장 공천 향배에 대해 "경선과 여론조사 등을 놓고 고심 중이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는 수준이다.

경산·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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