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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대책 후 주택담보대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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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투기지역의 고가아파트 구입자에 대한 대출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3·30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이후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구입을 앞두고 있는 고객들이 제도 시행에 앞서 대출을 서두르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가수요'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5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가 부동산안정을 위한 금융대책을 발표한 지난달 30일 이후 은행창구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고객들이 줄을 이으면서 신규 대출건수가 평소의 최고 2배에 달하고 있다.

국민은행의 경우 지난달 30일 하루에만 주택담보대출이 1천25억 원어치나 신규로 나갔고 이튿날인 31일에는 대출액이 1천 370억 원에 달했다.

지난달 하루 평균 신규대출액이 708억 원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거의 2배수준으로, 이로써 지난 3일 현재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고는 38조5천700억 원으로 40조 원에 육박했다.

신한은행도 지난 30일 주택담보대출이 777건, 803억 원어치로 대책발표 전날인 29일의 562건, 496억 원에 비해 크게 늘어난데 이어 31일에는 963건, 966억 원으로 집계돼 평소의 2배 수준에 달했다.

이에 대해 은행측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일반 대출과는 달리 주택구입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수요 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3·30 대책의 영향이 예상보다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은행 관계자는 "대출요건이 대폭 강화된다는 발표가 나오자마자 고객들의 문의전화와 대출신청이 쇄도했다."며 "지난 3일부터는 오히려 다소 주춤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같이 주택담보대출 가수요가 발생한데 대해 일부에서는 3·30대책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성급하게 대출을 받은 은행 고객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특히 일부 대출자들이 이번 대책의 허점을 노려 장기대출을 받은 뒤 중도상환하는 수법으로 한도 규제를 교묘히 피해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미리 대출받은 고객들의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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