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식점 위장취업 음식값 상습절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성서경찰서는 10일 식당 배달원으로 위장취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이모(26.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말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모 분식점에 배달원으로 위장취업해 수금한 음식값과 배달 오토바이 1대 등 시가 48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대구시내 음식점들을 상대로 18차례에 걸쳐 2천만원 상당의식대와 배달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배달원이 수금한 음식값을 하루종일 보관하고 있다가 마지막 배달이 끝난 후 주인에게 전달한다는 것을 이용, 취업 첫 날 하루치의 음식값과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관장 망신주기' 논란과 관련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응원하며 이 대통령의 언행을 비판했다. ...
정부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대구 시민의 식수 문제 해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
샤이니의 키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주사이모'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인정하며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결정했다고 SM...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