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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간부, BIS 허위보고 압력행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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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을 감사중인 감사원은 10일 외환은행 매각 당시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에 대해 금융감독원 간부가 담당 실무자에게 허위로 보고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일부 확인하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하복동(河福東)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감원 이모 검사역이 외환은행으로부터 '의문의 팩스'를 받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상사인) 국장급의 지시를 받고 당시 9.14%로 파악하고 있던 BIS 비율 대신 팩스 내용에서 제시된 6.16%로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 BIS 비율 자료가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승인하는데 결정적인 근거가 됐던 만큼, 상부의 지시가 론스타를 인수자로 결정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였는 지와 국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과도 관련이 있는 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특히 이강원(李康源) 전 외환은행장 조사를 통해 당시 외환은행이 자체적으로 산정한 BIS 비율 6.16% 수치에 대해 "좀 과장된 것 같다", "어느 정도 오류가 있는 것 같다"며 산정상의 오류를 시인하는 진술을 확보, 고의적인 수치 조작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하 차장은 이와 함께 "금감원은 당시 외환은행의 BIS비율 산정 담당자인 허모 차장(사망)과 주로 BIS 비율관련 얘기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외환은행 관계자들은 다른 진술을 했다"면서 BIS 비율 하향조정과 관련해 금감원과 외환은행 '윗선'과의 교감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러나 이 전 행장은 조사과정에서 "BIS 비율 수준을 '몇%로 만들라'는 식의 조작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으며, '계산상 오류 시인'에 대한 감사원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그는 이어 "외환은행이 은행내 경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2003년 3월부터 모건스탠리를 경영자문사로 지정한 뒤 같은해 8월에 뒤늦게 승인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전 행장도 잘못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하 차장은 "매각 자문사인 엘리어트홀딩스가 경영자문료로 받은 12억원 중 6억원을 개인계좌로 송금했고 이 중 일부가 외환은행 전 모 부장에게 넘겨진 사실이 검찰수사에서 드러났으나 남은 6억원에도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특히 엘리어트홀딩스가 50개 차명계좌로 쪼개 송금한 6억원이 동일인에 의해 현금으로 인출돼 '돈세탁'이 시도된 사실을 확인, 6억원중 외환은행 전 부장에게 제공된 것으로 파악된 2억원 이외 자금의 용처에 대해서도 검찰과 함께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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