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홈페이지 투서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방검찰청은 곽성문(대구 중·남구)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전 비서관인 이모(42) 씨에게 자신의 후배인 이모(42·구속) 씨를 통해 무마명목으로 1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신모(43) 씨에 대해 12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조사 결과 신 씨의 후배 이 씨는 이 가운데 600만 원을 이 전 비서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신 씨가 또 지난해 8월 대구 남구지역 모 성당 사무처장 이모 씨에게 성당 건립기금 1천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며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및 선거주민에게 각각 8만 원짜리 넥타이를 선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해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신 씨가 구속되면 곽 의원에게 제공한 금품과 향응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김병구기자 k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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