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홈페이지 투서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방검찰청은 곽성문(대구 중·남구)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전 비서관인 이모(42) 씨에게 자신의 후배인 이모(42·구속) 씨를 통해 무마명목으로 1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신모(43) 씨에 대해 12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조사 결과 신 씨의 후배 이 씨는 이 가운데 600만 원을 이 전 비서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신 씨가 또 지난해 8월 대구 남구지역 모 성당 사무처장 이모 씨에게 성당 건립기금 1천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며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및 선거주민에게 각각 8만 원짜리 넥타이를 선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해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신 씨가 구속되면 곽 의원에게 제공한 금품과 향응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김병구기자 kb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가스공사 2연승…80대68로 정관장에 승리
전쟁 변수에도 메모리 호황 이어진다…AI 수요에 가격 급등
안동·예천 정치권 '30대 신인' 씨가 말랐다
김영곤 경남교육감 예비후보, 14일 대학생들과 1300만 돌파 화제작 「왕과 사는 남자」 관람
밀양시, '제20회 3·13 밀양만세운동'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