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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사회적기업 지원법' 당론으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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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13일 의원총회를 갖고 보육 간병 등 사회적 일자리사업을 자생력있는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적기업 지원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법안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하는 영리·비영리 조직을 사회적 기업으로 정의하고, 정부가 창업지원 및 경영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들 기업에 세제 혜택이나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제공 등 재정 지원과 함께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 지원책을 규정하고,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을 행하는연계기업에 손금산입 인정 등을 통해 대기업 등의 참여활성화를 도모했다.

우리당은 이 법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5년간 22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노웅래(盧雄來)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과거 공공근로가 소비적 일시적이고 소모적인 일자리였다면 이 법안은 사회적 기업을 통해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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