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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3일 예천군의원 의정비 상한선을 2천378만 4천 원으로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는 의정활동비로 연 1천320만 원(월 110만 원), 월정수당으로 연 1천58만 4천 원(월 88만 2천 원)을 의결했다. 이는 종전보다 12% 인상된 것이다.
예천·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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