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경찰서는 19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를 상대로 3천5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박모(25.봉화읍) 씨 등 일당 18명을 검거, 2명을 구속하고 신모(21.봉화읍) 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6월1일 오후 5시쯤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36번 국도상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영주,봉화지역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1천600만 원을 타내는 등 지난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3개 보험사로부터 3천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교통사고에 필요한 자동차를 빌리고 역할을 분담한 뒤 한적한 농촌 도로를 찾아 다니며 추돌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봉화.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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