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배(경북 상주) 국회의원은 19일 국회의원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겸직을 금지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법안을 제출하면서 "각종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국무총리와 법무·행정자치부 장관을 국회의원이 겸직할 경우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공정한 선거관리 의무가 훼손될 것"이라며 "현행 국회법은 헌법의 기존원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국회의원을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전락시켜 국회의 기본권능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최근 한명숙 총리에 대한 당적이탈 공방이 있었으나 공정한 선거 관리에 촛점을 맞춘다면 당적이탈이 아니라 겸직 허용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그동안의 한나라당의 당적이탈 요구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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