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은행이나 보험사, 우체국에 방치된 휴면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거나 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들은 은행과 보험사, 우체국에 개설된 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으며 계좌별 잔액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 대상에서 증권사 위탁계좌는 제외됐지만 증권업계도 휴면계좌 통합조회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사실상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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