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나라 김천시장 공천 무효" 탈락자들 소장 제출

한나라당 김천시장 공천에서 탈락한 김정기(60·경북도의원) 김성규(57·전 국정원 간부) 씨는 3일 한나라당 김천시장 후보자 추천은 무효라며 서울 남부지법에 '공천 무효 확인 청구의 소'를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공천신청기간 내 신청을 받고 신청 당시 당적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천하도록 돼 있는 당규를 어기고 추가공모란 편법을 통해 공천신청을 하지도 않고 한나라당 당적도 없는 박모 씨를 공천 결정한 것은 정당법과 당규상의 공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한나라당 경북도당 공직후보자 추천심사위원회 이인기 위원장에게 당선 경쟁력이 있고 당 공헌도가 높은 신청자들을 탈락시킨 이유와 지역 임인배 국회의원이 공천 심사과정에 개입한 정황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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