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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 보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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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중소기업 등 영세 사업장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늦게 가입하는 경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면제해주고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정부는 보험 미가입 영세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 감면 등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 통과와 공포 3개월 후 시행할 방침이다.

징수법이 시행되면 2009년까지 보험에 가입할 경우 가입한 해당 연도와 그 전년까지의 2년치 보험료만 내면 된다.

또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자 신고하거나 자동계좌 이체로 납부할 경우 일정액을 경감해 주게 돼 있어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 방식이 보다 다양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10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전자신고(http://total.welco.or.kr)할 경우 고용·산재 보험료가 각각 1만 원 경감되고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분기별로 부과되는 보험료에 대해 자동계좌 이체를 신청하면 1년 동안 총 4천 원이 줄어든다.

2년 이상 10억 원 이상의 보험료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인적 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료 보전제도도 도입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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