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4일 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국·지방도 공사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수 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김모 하천과장을 파면키로 결정했다. 또 같은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불구속된 사무관 김모 씨와 포항 골프장 김모 대표로부터 사업편의 명목으로 700만 원을 받아 불구속된 김모 사무관에 대해서는 각각 징계 연기 결정을 내렸다.
징계위는 6월중 이들 두 사무관에 대한 2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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