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천만원 뇌물' 경북도 하천과장 파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북도는 24일 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국·지방도 공사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수 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김모 하천과장을 파면키로 결정했다. 또 같은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불구속된 사무관 김모 씨와 포항 골프장 김모 대표로부터 사업편의 명목으로 700만 원을 받아 불구속된 김모 사무관에 대해서는 각각 징계 연기 결정을 내렸다.

징계위는 6월중 이들 두 사무관에 대한 2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발언에 대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의견을 요청하며 토론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비보이 신화로 불리는 댄서 팝핀현준이 백석예술대학교 실용댄스학부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임하며 사과했다. 방송인 박나래는 전 매니저의 주장에 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