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은 비행안전구역 내에서 신·증축이 가능한 건물 높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에서 처음으로 '비행안전구역 표준지'를 선정, 운영한다.
이는 동구 지역 대부분이 비행안전구역에 포함돼 있어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할 때마다 제한 높이를 일일이 공군에 문의해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한 것. 관공서나 대형건물을 중심으로 인지도가 높은 건물 100곳을 표준지로 선정해 인근 지역의 건축 제한 높이를 가늠할 수 있도록 했다. 동구청 홈페이지(www.dong.daegu.kr)에서 주변 건물 이름을 확인, 구청 건축주택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53-662-2341, 2941)로 문의하면 된다.
장성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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