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구본부는 30일 오전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영세업체 노동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선거일 유급 휴일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구본부는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보장하지만 영세업체 노동자들만큼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노조가 지난 3월 말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0인 이하 272개 영세업체마다 한 명씩 모두 272명 가운데 "선거일에도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한다."고 응답한 노동자들이 전체의 86.8%에 이르러 선거일에 쉬는 노동자는 13.2%에 그쳤다는 것.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을 통한 선거법 개정 운동을 벌여 왔고, 단체협상 때마다 투표일 유급휴일 보장을 요구해 왔지만 노동조합 조차 만들지 못하는 영세업체 노동자들은 오롯이 예외가 되고 있다.
대구본부는 "이번 지방선거 뿐 아니라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영세업체 노동자들의 정치적 의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일 유급 휴일화를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한다."며 "대구시도 영세업체 노동자의 투표참여 확대를 위해 각 사업장마다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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