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31일 선거구내 주민들에게 현금을 뿌리려 한 혐의로 대구 달서구 기초의원 모 후보 선거 사무장 이모(4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30일 오후 6시쯤 선거운동원 한모(41) 씨에게 현금 600만 원을 주고 남구 대명동 모 레스토랑에서 또 다른 선거운동원 박모(65) 씨에게 이 돈을 전달해 선거구 내 주민들에게 뿌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 씨와 박 씨가 만나기로 한 레스토랑 주차장에서 한 씨 승용차 트렁크에 담긴 100만원권 여섯 묶음을 압수하고 기초의원 후보의 개입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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