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나 재판확정기록과 관련된 본인 진술서류에 대해 열람권만 인정하던 현행 제도를 손질, 복사권까지 인정하는 내용의 '검찰보존 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또 사건기록의 열람이나 복사를 불허할 경우 이 같은 불허 사유를 설명하는 통지서에 이의 신청 절차를 알려주는 문구를 삽입해 민원 편의를 돕기로 했다.
이 같은 법령 개정이 이뤄지면 변호인은 의뢰인이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을 받은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무고죄로 맞고소할 때 본인의 해명이 충분히 담긴 검찰조서를 사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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