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나 재판확정기록과 관련된 본인 진술서류에 대해 열람권만 인정하던 현행 제도를 손질, 복사권까지 인정하는 내용의 '검찰보존 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또 사건기록의 열람이나 복사를 불허할 경우 이 같은 불허 사유를 설명하는 통지서에 이의 신청 절차를 알려주는 문구를 삽입해 민원 편의를 돕기로 했다.
이 같은 법령 개정이 이뤄지면 변호인은 의뢰인이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을 받은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무고죄로 맞고소할 때 본인의 해명이 충분히 담긴 검찰조서를 사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삼전닉스', 이달 말 지방 투자 공식화…대구경북은 빠지나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李대통령 축하난 거부했던 김태규…"이름 명난이로"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