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나 재판확정기록과 관련된 본인 진술서류에 대해 열람권만 인정하던 현행 제도를 손질, 복사권까지 인정하는 내용의 '검찰보존 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또 사건기록의 열람이나 복사를 불허할 경우 이 같은 불허 사유를 설명하는 통지서에 이의 신청 절차를 알려주는 문구를 삽입해 민원 편의를 돕기로 했다.
이 같은 법령 개정이 이뤄지면 변호인은 의뢰인이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을 받은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무고죄로 맞고소할 때 본인의 해명이 충분히 담긴 검찰조서를 사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멱살 논란' 권영진 "스스로 탈당 결코 없어…합당한 징계 시 수용"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