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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 방조 검사와 국가가 공동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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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0월 검찰 조사를 받다 수사관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피의자들이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와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유철환 부장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폭행 등을 당한 권모씨 등 4명이 홍경령 전 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함께 원고들에게 1천5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사 당시 수사관들은 피고 홍 전 검사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지시 하에 원고들에게 가혹행위를 해 자백을 받아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들은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발생한 원고들의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있고 검찰청법 상 검사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되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규약도 반인륜적 범죄인 고문행위를 절대 금지하고 있다"고 배상 근거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수사관들의 극심한 가혹행위로 원고들의 정신적 피해가 매우 컸고 이사건으로 위법한 자백 강요가 재발해선 안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점, 원고들은 신체적 상해가 중하진 않았지만 합의금 등을 전혀 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배상액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2002년 10월 살인사건 혐의자로 긴급체포돼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에서조사를 받던 중 자백을 받아내려는 수사관들로부터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당시 함께 체포돼 조사를 받다 숨진 조모씨는 지난해 국가로부터 2억여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았으며 수사를 지휘했던 홍 전 검사는 피의자 사망사건을 공모·방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같은해 5월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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