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은 검찰'법원의 공언대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바란다. 선거가 공명정대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보장할 수 없다.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오도한 불법 행위에 단호한 법의 심판을 가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강력하게 수호해야 한다.
5'31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검찰이 선거 당일까지 입건한 선거사범은 3천130명으로 지난 2002년에 비해 50.6% 증가했다. 대구'경북도 426명이나 된다. 선거사범의 증가는 법 규정과 단속 활동 강화의 결과이면서 당선을 위해선 불'탈법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다.
입건된 사람 중엔 당선자만도 광역단체장 11명, 기초단체장 60명, 광역의원 51명, 기초의원 157명 등 총 279명이나 된다. 선거법상 당선자가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직계 존비속이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자칫 무더기 당선 무효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 선거사범의 특수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신분의 불안정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어선 안 된다. 무효화할 자격이 장기간 유효하게 남아 불법 행위자를 보호하는 결과를 빚고 사회 정의를 방기하는 경우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검찰이 두 달 내 수사 완료, 법원은 6개월 내 확정판결을 공언하는 등 전례 없이 신속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만큼은 늑장 수사, 늑장 재판의 구태를 확실히 혁파하기 바란다.
그러나 신속 처리에 치중하다 엄정한 판단을 놓쳐선 안 된다. 어떤 경우든 정치, 사회적 분위기에 영향받지 않고, 당락과 정당을 불문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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