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법, YS 차남 현철씨 집유 확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김기섭씨도 집유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일 조동만 한솔그룹 전 부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2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현철씨와 함께 기소된 김기섭 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운영차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는 피고인 김현철씨가 맡겼던 50억원의 미수이자와 관련한 채권·채무관계를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20억원 중 15억원은 무상으로 제공된 정치자금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20억원 중 5억원은 조씨가 김현철씨에게 줄 아무런 의무가 없는 돈으로 무상제공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현철씨는 2003년 2월부터 12월까지 17대 총선을 앞두고 김씨를 통해 조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영수증 처리 없이 총 2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조씨에게 맡겼던 대선자금 잔금의 이자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관장 망신주기' 논란과 관련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응원하며 이 대통령의 언행을 비판했다. ...
정부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대구 시민의 식수 문제 해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
샤이니의 키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주사이모'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인정하며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결정했다고 SM...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