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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초빙·공모제란?…평교사·민간인도 교장 가능

기존 연공 서열식 교장 선임 방식에서 벗어나 평교사나 민간인에게 교장 지원자격을 주자는 취지로 교육부가 만든 제도.

원칙적으로 연수 등을 거쳐 교장 자격이 있어야 한다(특성화고 제외)는 점에서 10년 이상 교직 경력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교육혁신위원회의 '보직형 교장 공모제 안'과 차이가 있다.

초빙·공모 교장은 각 학교운영위 1차 심사와 교육청 2차 심사로 임용된다. 교사 50%를 자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데려올 수 있는 권한 등 자율권이 보장된다. 교육부는 9월부터 전국 시범학교 51개교에 교장초빙·공모를 시행하고 내년 9월까지 모두 150개교로 늘릴 계획이다. 대구에서는 옥포초, 학산중, 다사고가, 경북에서는 동해초, 대송중, 예천여고가 시범학교로 선정됐다.

최병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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