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건설노조 소속 노조원들의 지난 12일 대구 달구벌대로 점거 시위와 관련, 대구경찰청은 대구시청과 대구시내 경찰서 앞 등지에서의 건설노조 집회를 15일부터 금지하기로 했다.
건설노조는 15일 현재 대구시청 등 모두 91군데에 집회신고를 내놓고 있으며 경찰은 이 가운데 85곳에서의 집회개최를 이날 전격 금지했다.
경찰은 건설노조가 12일 대구 달구벌대로를 불법 점거한 뒤 수성경찰서 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서 유리창을 부수는가 하면 경찰 25명에게 부상을 입혔고, 이에 앞서 9일엔 대구시청 민원실 집기도 부순만큼 향후 불법·폭력시위가 우려되는 집회를 금지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폭력시위 우려 집회에 대해 경찰이 직권으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역 공사현장을 돌며 노조전임비 명목으로 돈을 거둬 들인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대구·경북 건설노조 간부 장모(49) 씨를 붙잡아 15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12일 구속된 건설노조 간부 황모(48) 씨와 함께 지난 2004년부터 지금까지 대구·경북지역 아파트 공사현장을 돌며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모두 37개 업체로부터 2억여 원을 거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폭력시위를 한 혐의로 박모(41) 씨 등 건설노조원 7명에 대해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들은 이날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
경북 영천·경산 주민들, 대구도시철 1호선 영천(금호) 연장사업 기본계획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