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건설노조 소속 노조원들의 지난 12일 대구 달구벌대로 점거 시위와 관련, 대구경찰청은 대구시청과 대구시내 경찰서 앞 등지에서의 건설노조 집회를 15일부터 금지하기로 했다.
건설노조는 15일 현재 대구시청 등 모두 91군데에 집회신고를 내놓고 있으며 경찰은 이 가운데 85곳에서의 집회개최를 이날 전격 금지했다.
경찰은 건설노조가 12일 대구 달구벌대로를 불법 점거한 뒤 수성경찰서 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서 유리창을 부수는가 하면 경찰 25명에게 부상을 입혔고, 이에 앞서 9일엔 대구시청 민원실 집기도 부순만큼 향후 불법·폭력시위가 우려되는 집회를 금지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폭력시위 우려 집회에 대해 경찰이 직권으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역 공사현장을 돌며 노조전임비 명목으로 돈을 거둬 들인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대구·경북 건설노조 간부 장모(49) 씨를 붙잡아 15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12일 구속된 건설노조 간부 황모(48) 씨와 함께 지난 2004년부터 지금까지 대구·경북지역 아파트 공사현장을 돌며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모두 37개 업체로부터 2억여 원을 거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폭력시위를 한 혐의로 박모(41) 씨 등 건설노조원 7명에 대해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들은 이날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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