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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지침' 검찰 신뢰 회복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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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련한 '구속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은 구속영장 청구 기준을 명문화해서 법 집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한다.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지침은 폭력'사기'교통사고 등 일반 형사 사범을 비롯하여 공안'부패'강력 사범 등 전체 범죄를 거의 망라하고 있다. 예를 들어, 폭력 사범의 경우 흉기'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노약자'부녀자'장애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동안 검찰의 구속 대상자 선별이 일반 국민과 피의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들쭉날쭉함으로써 받아온 '고무줄 잣대'라거나 '유전 무죄'무전 유죄'라는 비판이 이 지침을 계기로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일선 검찰이 국민의 법 감정을 이해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돼야 할 것이다.

국민이 주시하는 강정구 교수류의 공안 사범과 재벌 범죄 처리뿐 아니라 이른바 잡범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침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않는다. 지침에 의한다 해도 판단의 편차가 없을 수 없다. 사건의 형식은 같더라도 내용과 질의 강도가 꼭 같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침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라는 포괄적이고 원론적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해 온 구속 대상자 판단을 보완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측면이 없지 않다. 우리나라 근대 검찰 제도가 도입된 이후 통일된 구속영장 청구 기준을 마련, 시행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도 그렇다.

검찰의 신뢰 회복은 세세한 지침으로 스스로 옭아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검사 개개인의 양식에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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