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신체검사 때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병무청이 지정한 민간병원에서 무료로 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병무청은 24일 민간병원 위탁검사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지방병무청은 징병신체검사 과정에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 정도를 확인하기 곤란할 경우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해 검사토록 하고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신검 때 질병이 의심되는 병역 의무자가 본인 부담으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병무청은 "위탁검사제 도입으로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면서 "특히 정신병 등으로 입대 후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역자원을 민간병원을 통해 사전에 걸러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직장에 근무하다가 입대해 복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경우 입사 동료보다 급여나 승진 등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마련됐다.
병무청은 그동안 군 복무를 이유로 직장에서 급여 등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민원이 많아 이 같은 조항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병역기피 전력이 있다고 해도 현재 군 복무 중일 경우에는 그동안 제한됐던 해외여행을 허용토록 했다.
현재는 병역기피 전력이 있는 군 복무자에 대해서는 출국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병무청은 "병역의무를 기피하다가 적발돼 대체복무 등의 형태로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국외출장이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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