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개명허가 신청 작년 11월 이후 2배 증가

허가율 90% 이상…법원, 미성년자 신청도 수용

"○○시청에 비치된 호주 김○○씨의 호적 중 사건 본인 김치국의 명 치국(治國)을 수홍(洙弘)으로 정정함을 허가한다"

작년 11월 범죄 은폐나 법적 제재 회피 등 의도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 줘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온 이후 전국에서 개명허가신청이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명 신청건수는 월평균 4천∼5천건 수준이었으나 작년 11월 대법원 결정 이후에는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작년 10월 개명허가 신청은 5천694건이었으나 11월 7천536, 12월 1만1천536건, 올해 1월 1만1천161건, 2월 1만2천657건, 3월 1만590건, 4월 7천685건 등으로 집계됐다.

대법원은 작년 12월 말 개명 사건 처리의 통일성·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예규를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이 예규에서 범죄를 기도·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는 한 개명을 원칙적으로 허가토록 했으며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개명 신청도 수용키로 했다.

그 결과 개명 허가는 전과조회나 출입국 사실조회, 신용정보조회 등을 거쳐 이뤄지고 있지만 허가율이 종전 80% 수준보다 약 10%포인트 높은 90%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대법원은 파악하고 있다.

특히 악명높은 사람과 이름이 같거나 성명철학 등을 이유로 개명을 신청하는 경우 종전 허가율이 평균치보다 낮은 70%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대부분 허용되고 있다.

놀림감이 되는 이름도 예전에는 법원에 따라 불허가·허가가 엇갈렸고 허가율도 80% 가량이었으나 이제는 대부분 허가된다.

일례로 '창성할 창(昌)'자를 돌림자로 썼던 30대 여성 김창녀씨가 이름을 바꿨고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창한 이름의 20대 남성 김치국(金治國)씨도 '김칫국'이라는 주변의 놀림을 견디다 못해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여왕(女王)이라는 이름을 딸에게 지어줬던 김모씨 부부가 개명을 신청해 딸의 이름을 고쳐 준 사례도 있다.

한글 이름이 유행했던 1980년대 후반에 태어난 20대 여성 김새라씨, 20대 남성인 한겨울씨와 유별나씨는 자신들이 직접 개명을 신청해 허가받았다.

무심코 '진이'라는 한글 이름을 딸에게 지어줬다 조선시대 기생인 '황진이'와 성·이름이 같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놀란 부부의 개명 신청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다만 출생신고 당시의 한자가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개명이 아직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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