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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래프팅 사업자 무더기 허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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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조정위 심의도 안그치고 신규 10명에 하천점용

봉화군이 사업체의 과다경쟁·하천오염·자연경관훼손 등을 이유로 '운영기본계획'까지 마련해 제한해오던 레프팅 허가를 지난 5월 무더기로 내준 사실이 드러났다.

군은 5월 8일 신규 래프팅 사업자 10명에게 명호면 관창리 산369번지(집단시설지) 일대 3천㎡의 하천부지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300㎡씩 점용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허가과정에 군조정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점용허가를 내줬고 점용 활용구역 고시도 점용허가 후 50여 일이 지난 뒤 공보에 게재해 짜맞추기식 뒷북행정을 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B모(47·봉화읍) 씨 등 주민들은 "군이 권리금이 수 천만 원씩하는 래프팅 허가를 밀실 추진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군의 행정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군이 최근 래프팅 허가와 관련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한 H모(50·봉화읍) 씨 등 5명에게는 '이용객의 안전과 안전공간 확보, 무분별한 하천점용'을 이유로 허가서류를 반려한 사실이 밝혀져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군관계자는 "수상레저활동의 대중화에 대비, 래프팅 허가를 추진했지만 다수의 허가 신청이 우려돼 반려했다."며 "군이 행정심판과 소송에서 패할 경우 허가를 다시 내주겠다."고 말했다.

현재 명호면 관창리 이나리강변에는 래프팅업을 하기 위해 22개 업체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상태며, 16개 업체가 등록, 영업중이다.

봉화·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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