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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심판 자격증 부정발급 20여명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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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규정을 어기고 태권도 국제심판 자격증을 부정 발급해 준 세계태권도연맹 간부들과 이들에게 부탁해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고 자격증을 딴 태권도장 운영자 등 20여 명이 무더기로 사법처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5일 국제심판 자격증 획득에 필요한 절차를 임의로 생략해주고 허위로 보고서를 꾸며 심판 지원자들에게 자격증을 발급받게 해준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세계태권도연맹 유모 계장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또 유 씨와 함께 자격증 부정발급에 관여한 연맹 박모 부장과 이모 부장도 각각 벌금 400만 원과 200만 원에 약식기소하고 자격증을 부정 발급받은 태권도장 운영자와 현역 군인 등 19명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 등은 2003년 8월 29일 대구 백안동 모 초등학교에서 열린 '제45차 세계태권도연맹 국제심판 강습회'에서 필기·실기시험을 보지도 않은 지원자들이 마치 시험에 합격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꾸며 자격증을 발급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대한태권도협회의 추천을 받지 못해 강습회에 참가할 자격이 없는 일부 지원자들이 강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험을 보지 않고도 자격증을 발급받게 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을 통해 자격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중국인 등 외국인 4명과 현역 군인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씨는 이밖에 2003년 11월 말~2004년 1월까지 221명에게 연맹 연회비 1만 2천여 달러를 따로 보관하면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유 씨가 신청인들에게 금전 등 대가를 받은 증거가 없고, 횡령한 연회비도 모두 채워넣은 점 등을 감안해 약식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유 씨와 함께 자격증 부정발급을 공모한 연맹의 다른 간부 오모 씨 등 2명과 외국인 4명 등을 기소중지하고 행방을 쫓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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