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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골프장 캐디도 근로자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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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과 함께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중간격인'반쪽 근로자'로 간주됐던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이영화)는 12일 골프장 경기보조원 김모(39.여) 씨가 경북 모 골프장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원고에 대한 출입제한 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원고는 고용계약관계에 해당하는 약정을 골프장 측과 맺고 있고,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매일 출근해야 하는 관계상 다른 회사 취업이 사실상 곤란한 점, 골프장에 거의 전속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종속적 노동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원고에 대한 골프장 측의 출입제한처분은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노조를 조직해 활동한 것에 대해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김 씨는 지난 2003년 8월 노조를 구성, 근로조건 개선 등을 사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어 골프장 출입제한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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