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법 "골프장 캐디도 근로자로 봐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과 함께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중간격인'반쪽 근로자'로 간주됐던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이영화)는 12일 골프장 경기보조원 김모(39.여) 씨가 경북 모 골프장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원고에 대한 출입제한 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원고는 고용계약관계에 해당하는 약정을 골프장 측과 맺고 있고,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매일 출근해야 하는 관계상 다른 회사 취업이 사실상 곤란한 점, 골프장에 거의 전속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종속적 노동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원고에 대한 골프장 측의 출입제한처분은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노조를 조직해 활동한 것에 대해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김 씨는 지난 2003년 8월 노조를 구성, 근로조건 개선 등을 사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어 골프장 출입제한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