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해지가 한층 수월해져 사용자들의 민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13일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 해지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팩스나 우편으로 발송하면 사업자는 접수 여부를 문자메시지(SMS)나 e메일로 가입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해지가 완료된 후에도 마찬가지로 가입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이는 지금까지 해지 신청 서류를 팩스나 우편으로 보냈는데 사업자가 못 받았다고 하거나 신청이 접수된 줄 알았는데 몇 달째 사용료가 통장에서 빠져 나가는 등의 민원이 다수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해지 희망일 5일 전에 신청하도록 하던 것을 3일 전으로 앞당겨 전체 해지기간도 짧아졌다. 지금까지는 해지 신청 후 해지가 완료되기까지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 걸리기도 해 불만이 다수 제기됐다. 모뎀 수거가 안 되더라도 우선 해지한 뒤 모뎀을 나중에 수거하도록 해 사업자들이 모뎀 수거 이후에 해지를 완료해주던 관행 역시 사라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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