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모 일반계 고교의 내신성적 조작사건을 감사중인 대구시 교육청은 물의를 빚은 교사의 고의성 여부를 밝히는데 집중하고 있다.
교육청 감사당국은 "A교사가 특정 학생들의 성적을 올려주기 위해 새 답안지에 옮겨적는 과정에서 고의로 틀린 답을 정답으로 바꿨는지 여부가 핵심사항 중 하나"라고 밝혔다.
교육청 조사에서 A교사는 "OMR 답안지에 수정테이프 처리가 돼 있으면 나중에 문제 있을 것 같아 단순히 제자들을 위한다는 생각에 새 답안지로 옮겨 적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청 조사 결과, 일부 학생들의 수정테이프 사용을 허락한 사실이 새로 밝혀지면서 A교사 진술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당시 한 감독교사는 시험 당일 한 반(이과)에서 "학생 4, 5명이 시험 도중 답안지를 바꿔 달라며 손을 들었지만 혹 부정행위 우려가 있을까봐 새 답안지를 내주지 않았고 대신 시험이 끝날 무렵 수정테이프로 고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는 것.
그는 또 "나머지 문과반 한 학생의 경우는 수정테이프를 쓴 사실을 시험 감독관이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감사당국에 따르면 A교사가 교과를 맡은 3학년 5개반 학생들의 영어듣기 시험답안지를 조사한 결과, 새 답안지에 옮겨적은 3장의 답안지 이외에 4장의 답안지가 수정테이프 처리가 된 그대로 인 채로 발견됐다.
그러나 A교사가 3장 외에 나머지 4장의 답안지는 왜 옮겨 적지 않았는지, 또 옮겨 적은 답안지가 왜 유독 학부모 간부 부모를 뒀거나 문·이과 수석 학생의 것이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새로 증폭되고 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OMR 답안지=현재 고교에서 OMR 답안지에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표기한 답을 OMR 리더기로 판독, 자동채점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치르고 있다. 다만 OMR 리더기의 판독오류나 부정행위소지를 우려해 학생이 수정액이나 수정테이프로 답안지를 고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불가피할 경우 학생과 시험감독교사, 교과목 담당교사 등이 모인 가운데 문제지에 표기된 답안을 일일이 확인해가면서 학생이 직접 새 답안에 옮겨쓰도록 하고 있다. 새 답안지에는 감독 교사의 날인을 반드시 찍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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